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을 수립하려고 하거나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 및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20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단지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②지정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의견청취와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를 위하여 작성한 평가서 등에 관한 의견청취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지정권자가 산업단지계획과 따로 제출하도록 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의견청취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③지정권자는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제8조제1항제6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10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합동설명회 또는 합동공청회를 개최하여 산업단지계획,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 사항, 교통영향평가서 관련 사항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합동설명회 및 합동공청회의 개최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④제1항에 따라 공고된 산업단지계획안 등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지정권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⑤지정권자는 주민의견을 효율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의견청취를 시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산업단지계획안,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서 및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관련 서류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견청취가 종료된 때에 제4항에 따른 의견서 및 이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1, 2011.8.4, 2015.7.24, 2017.10.24>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9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의 공동 인용과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한 하위 규정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0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12조행위 제한 등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6조국가산업단지의 지정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시행령 제7조산업단지개발계획 등
- 조문 인용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시행령 제7조
현재 조문공식 자료 공동 인용원문 인용 근거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하위 규정의 원문이 이 조문을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인용한 경우입니다. 각 카드에 인용 문언을 표시합니다.
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3건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중요 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도 주민 등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단지계획 변경 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지 여부(「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등 관련)
산업단지계획 변경이 시행령 제7조제1항의 중요 사항 변경에 해당하지 않아도 주민 등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는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9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관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제9조와 관련된 판례·해석은 몇 건입니까?
관련 판례 0건 · 법령해석 3건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산단절차간소화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