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한 특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6.9>
②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이 법으로 정하는 사항 이외의 사항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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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9조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의 관계(「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관련)
이 사안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군수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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