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심의위원회의 심의)
①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