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4조 (심의위원회의 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사업시행자는 심의위원회에 최종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의위원회는 산업단지계획, 사업시행자의 최종의견서, 제13조에 따른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심의한다.
③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심의회 및 위원회의 심의를 받거나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8.4, 2015.7.24, 2015.8.11, 2017.10.24>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입지정책심의회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3.「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3의2.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4.「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5.「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국가교통위원회
6.「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관리위원회
7.「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
2. 확인된 조문 연결
산단절차간소화법 제14조를 중심으로 공식 자료에서 함께 인용된 조문만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 함께 인용물류시설법 제59조자금지원
- 함께 인용물류시설법 제59조의2「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 함께 인용산업입지법 제2조정의
- 함께 인용제주특별법 제146조사업시행예정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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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2건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제주에서 민간사업자를 예정시행자로 지정해 100만㎡ 미만 환경영향평가 대상 일반물류단지를 개발하면,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 외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심의도 거쳐야 한다는 결론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국토교통부 -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개별법에 따른 심의회·위원회의 변경심의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제3항 등 관련)
산업단지계획의 경미한 변경이라도 개별법상 심의 대상이면 해당 심의를 별도로 거쳐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14조 제3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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