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투자의향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투자의향서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자료지정권자산업단지계획민간기업등지원센터산업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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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1.투자자 소개서
2.사업규모 및 기간
3.사업예정부지
4.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5.입지수요 자료
6.재원조달계획
②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2.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3.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4.농지ㆍ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5.그 밖의 민간기업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가능한 자료
③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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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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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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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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