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7조 (투자의향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1.투자자 소개서
2.사업규모 및 기간
3.사업예정부지
4.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5.입지수요 자료
6.재원조달계획
②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1.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2.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3.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4.농지ㆍ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5.그 밖의 민간기업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가능한 자료
③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8.8>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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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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