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1조 (통합조정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단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로 정하고 있는 산업단지 개발절차 간소화를 위한 필요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 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정권자는 제10조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결과 관계 기관간 이견이 있는 경우 이견조정을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통합조정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②지정권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회의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을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고 회의에 참석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기관에 대하여는 협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③지정권자는 사업시행자가 통합조정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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