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 (전담기관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4-12-27공포 · 2024-12-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전담기관의 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민법전담기관태권도대사범문화체육관광부장관공공기관법인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을 법 제21조의2제8항에 따른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1.국기원
2.태권도진흥재단
3.「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중 태권도 진흥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행정지원
2.태권도대사범의 명예 제고를 위한 사업
3.태권도대사범의 지정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4.그 밖에 태권도대사범의 지정 사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등에 그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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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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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12-27 시행된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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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