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6조 (가족친화 인증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성평등가족부장관은 기업등의 인증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가족친화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증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②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에 필요한 전문인력 등 지정기준을 갖추어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0.6.9, 2025.10.1>
③성평등가족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2.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하여 그 정지기간 중 인증업무를 행한 때
3.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
4.제15조제6항에 따른 인증기준을 위반하여 인증을 행한 때
④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증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25.10.1>
⑤인증기관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및 인증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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