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교육 활동ㆍ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법교육연수법문화진흥센터활동ㆍ정보자원봉사자프로그램종합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1조(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법교육 활동ㆍ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2.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3.법교육 관련 전문가 및 자원봉사자 등 인력 양성
4.학교 교원 법교육 연수
5.그 밖의 법교육 관련 사업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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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교육 활동ㆍ정보 등의 종합적 안내 및 서비스 제공. 청소년 및 일반 국민을 위한 법교육 체험 및 연수 프로그램 실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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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