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 (법교육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2명으로 하되,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교육위원회의 구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공무원공무원이법무부위원회소속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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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이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성평등가족부, 법제처, 그 밖에 법무부장관이 법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련 부처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하는 공무원 중에서 해당 부처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0.3.15, 2010.7.12, 2013.3.23, 2025.10.1>
②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2명으로 하되,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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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교육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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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 2명으로 하되, 1명은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되고, 1명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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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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