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 (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법문화진흥센터실적법무부장관사업추진예산집행사업계획재정상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4조(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교육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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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2조에 따른 재정상 지원을 받는 법문화진흥센터는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 예산집행 실적 및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9조 · 수당 등제10조 · 운영세칙제11조 · 법문화진흥센터의 업무제12조 · 지정 요건 등제13조 · 지정 절차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4조 · 법문화진흥센터의 자료 제출지금 보는 조문
제15조 · 법교육 연구기관 또는 단체의 지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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