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2조 (지정 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지정 요건 등법교육요건법문화진흥센터로법문화진흥센터지방자치단체법무부장관기관ㆍ단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1.5>
1.국민의 법의식 함양 등 공익을 위하여 법교육을 하고, 영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2.삭제 <2021.1.5>
3.법교육을 하기에 적합한 시설 및 장비를 보유할 것
4.1명 이상의 법교육 전문인력이 상근(常勤)할 것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21.1.5>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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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무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ㆍ단체 또는 시설이나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기관을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의 지정기간은 3년으로 한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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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