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법문화진흥센터의 운영계획서
2.삭제<2021.1.5>
3.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4.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상근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②법무부장관은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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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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