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 (지정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지정 절차법문화진흥센터법무부장관별지현황제1호서식신청서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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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1.법문화진흥센터의 운영계획서
2.삭제 <2021.1.5>
3.재정 현황, 재정 확보 및 운용 계획서
4.시설ㆍ장비 보유 현황을 적은 서류
5.상근 법교육 전문인력의 현황을 적은 서류
②법무부장관은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에 따라 지정된 법문화진흥센터는 그 명칭, 대표자 또는 소재지를 변경하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된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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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법교육지원법 법률
위임 근거 · 필요한 시설 및 장비의 확충ㆍ관리 6. 법교육 협력망의 구축 및 운영 7. 그 밖에 법교육의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는 제1항 각 호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 교육청 상호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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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문화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무부장관은 법문화진흥센터를 지정하면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법교육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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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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