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대통령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연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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