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교육지원법 시행령 제7조 (간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법교육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간사 1명을 둔다.
②간사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위원회 연구사항에 대한 설명을 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발언을 할 수 있다.
③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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