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2조 (정보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정보의 공개)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자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에의 방사성폐기물 반입 현황 및 전망과 그 관리에 관한 정보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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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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