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1조 (자금의 조달)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금에서의 지급금
2.제22조에 따른 차입금
3.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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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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