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1조 (자금의 조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금에서의 지급금.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자금의 조달기후에너지환경부령지급금차입금정부나출연금보조금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금에서의 지급금
2.제22조에 따른 차입금
3.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2. 조문 관계도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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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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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금에서의 지급금. 제22조에 따른 차입금.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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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