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1.기금에서의 지급금
2.제22조에 따른 차입금
3.정부나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제21조(자금의 조달)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드는 자금의 조달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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