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업무의 위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업무의 위탁원자력안전법방사성폐기물관리사업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위탁받일부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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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1.「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2.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공단이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받을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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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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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공단이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방사성폐기물 관리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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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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