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업무의 위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법률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방사성폐기물로 인한 위해(危害)를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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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1.「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른 업무대행자
2.방사성폐기물 관리업무와 관련된 기술능력ㆍ인력 및 재무능력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자
②공단이 제1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일부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위탁받을 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법」 제54조에 따라 대행하는 업무에 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1.7.25, 2013.3.23, 2025.10.1>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을 위탁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 제12조 및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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