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비용명세서의 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채권추심자가 권리를 남용하거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채권추심을 하는 것을 방지하여 공정한 채권추심 풍토를 조성하고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하면서 채무자의 인간다운 삶과 평온한 생활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무자 또는 관계인은 채권추심자가 사업자(제2조제1호가목 및 라목에 따른 자 및 그 자를 위하여 고용, 도급, 위임 등에 따라 채권추심을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그 사업자에게 채권추심비용을 항목별로 명시한 서류(이하 "비용명세서"라 한다)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비용명세서의 교부를 요청받은 채권추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교부하여야 하고,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그 교부에 따른 비용을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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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9조폭행ㆍ협박 등의 금지
- 함께 인용신용정보법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 함께 인용채권추심법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 조문 인용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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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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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제재 · 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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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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