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1-08-17 공포2026-05-26 시행12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5-26 변경 조문
변경 1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적용범위 등
- 제4조 · 「국민연금법」과의 관계
- 제5조 · 직역연금법과의 관계
- 제6조 · 각 기금과의 관계
- 제7조 · 연계대상 기간
- 제8조 · 연계의 신청 등
- 제9조 · 연계급여의 종류
- 제10조 ·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 제11조 · 연계노령연금액
- 제12조 · 연계퇴직연금액
- 제13조 · 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 제14조 · 연계노령유족연금액
- 제15조 · 연계퇴직유족연금액
- 제16조 · 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 제17조 · 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 제18조 · 중복급여의 조정
- 제19조 · 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 제20조 · 연계급여의 환수
- 제21조 · 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 제22조
- 제23조 · 심사청구
- 제24조 · 사망 신고 등
- 제25조 · 소멸시효
- 제26조 · 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 제27조 · 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 제28조 · 국가의 지원
- 제29조 · 벌칙
- 제30조 · 과태료
- 제8의2조 · 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 제8의3조 · 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 제19의2조 · 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 제22의2조 · 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