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항공기등록령
공포일 2020-12-10 · 시행일 2020-12-10 · 소관 - · 총 31조
항공기등록령 · 대통령령 · 공포 2020-12-10 · 시행 2020-12-10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의 등록과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대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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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청인제11조 신청방법제12조 신청서 및 첨부서류제13조 채권자의 대위제14조 신청의 각하제15조 등록증명서제16조 행정구역의 변경제17조 등록의 경정제18조 신규등록제19조 변경등록제2조 등록할 수 있는 권리 등제20조 이전등록제21조 말소등록제22조 직권말소제23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제24조 공매신청등록의 말소제25조 압류등록 및 압류등록의 말소제26조 가등록의 대상 및 신청방법제27조 가등록을 명하는 가처분명령제28조 가등록에 의한 본등록의 순위제29조 가등록에 의하여 보전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가등록 이후 등록의 직권말소제3조 권리의 순위 등제30조 가등록의 말소제31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4조 등록사무의 처리제5조 등록원부의 편성 등제6조 등록원부 부본자료의 작성제7조 등록원부의 손상 및 복구제8조 등록원부 등의 보존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