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종합검사의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종합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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