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종합검사의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종합검사의 신청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검사신청인보험등종합검사대행자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입증명서종합검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4조(종합검사의 신청) 법 제43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려는 자(이하 "검사신청인"이라 한다)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이하 "보험등"이라 한다)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대행자(이하 "종합검사대행자"라 한다) 또는 법 제45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이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해야 한다.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10.14>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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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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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 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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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