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개정 2020.4.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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