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 종합검사의 기준과 방법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6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항목이 중복되는 법 제4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관능검사 및 기능검사는 한번만 실시한다. <개정 2020.4.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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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5 · 자동차검사기준 및 방법
1. 일반기준 및 방법 가. 자동차의 검사항목 중 제원측정은 공차(空車)상태에서 시행하며 그 외의 항목은 공차상태에서 운전자 1명이 승차하여 시행한다. 다만, 긴급자동차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적재물의 중량이 차량중량의 20퍼센트 이내인 경우에는 적차(積車)상태에서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나. 자동차의…
제3조 관련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6 · 운행차의 정밀검사 방법ㆍ기준 및 검사대상 항목
1. 일반기준 가. 운행차의 정밀검사는 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하여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무부하검사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1) 상시 4륜구동 자동차 2) 2행정 원동기 장착자동차 3) 198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된 휘발유ㆍ가스ㆍ알코올사용 자동차 4) 「소방장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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