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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