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이하 "종합검사"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령 중 자동차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대기환경보전법령 중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규정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령 중 특정경유자동차 배출가스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4.2>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법률
조문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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