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기술인력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해당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기술인력 관리기술인력교육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수행할사유로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2 제3호가목의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에 그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5>
②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가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술인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5.2.2>
③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원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5.2.2>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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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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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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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해당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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