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7조 (기술인력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기술인력을 선임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기술인력의 해당 자격증 사본 등 별표 2 제3호가목의 자격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제18조제4항에 따른 기술인력 교육을 증명하는 서류(교육의 수료일 및 수료번호를 기록한 서류를 포함한다)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하며, 보고 후에 그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검사 업무를 수행하게 해야 한다. 다만, 해당 사항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한 경우에는 이를 보고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25>
②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책임자가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즉시 소속 기술인력 중에서 직무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5.2.2>
③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종합검사원이 제18조에 따른 교육을 받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별표 2 제3호나목에 따른 기술인력의 확보기준보다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기간은 1회 15일, 연간 30일을 넘지 못한다. <개정 2015.2.2>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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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
종합검사 시설기준 구분 | 설치기준 종합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검사업무의 범위 | 모든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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