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2(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
①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검사진로의 위치 또는 길이, 너비, 높이 등 형태
2.검사진로 내의 피트ㆍ사이드슬립측정기ㆍ제동시험기ㆍ속도계시험기 및 전조등시험기의 배치 순서
3.검사업무의 범위
②법 제45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변경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변경지정신청서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변경지정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법 제45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변경신고서에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 원본 및 변경하려는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서에 변경내용을 적어 발급하고, 그 변경내용을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기록해야 한다. <개정 2023.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