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기술인력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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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19.4.23>
1.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임시교육: 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⑥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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