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기술인력의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02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기술인력의 교육한국교통안전공단법한국교통안전공단교육기술인력신규교육종합검사책임자종합검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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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19.4.23>
1.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임시교육: 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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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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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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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