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기술인력의 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19.4.23>
1.신규교육: 기술인력으로 선임될 때 받아야 하는 교육
2.정기교육: 신규교육 후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3.임시교육: 자동차검사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교육
②기술인력이 받아야 하는 교육과목,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 등은 별표 3과 같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이 퇴직 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다시 선임된 경우 또는 종합검사책임자 또는 종합검사원으로 채용되기 전 1년 6개월 이내에 종합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신규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④한국교통안전공단은 제1항에 따라 교육을 하였을 때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⑤한국교통안전공단은 매년 12월 말까지 다음 해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9.4.23>
⑥그 밖에 기술인력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자동차종합검사 기술인력 교육기준
1. 신규교육 교육과목 | 교육시간 | 교육내용 인성교육 및 자동차 관련 법령 | 20시간 이상 | 가. 자동차검사 기술자로서 갖추어야할 기본지식 및 자세 함양 나. 자동차관리법령 및 대기환경보전법령 다. 소음진동규제법령 및 그 밖의 관련 법령 자동차공학 | 자동차 검사 및 정비 관련 신기술 자동차 검사기기 | 5시간…
제18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2개 펼치기
자동차종합검사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