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자동차검사와 관련된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3.5.25>
②제1항에 따라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종합검사대행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로 하여금 종합검사의 검사 결과와 관련된 자료를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③그 밖에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정한다. <개정 2019.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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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신청 등제16조의2 ·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변경 지정 신청 등제17조 · 기술인력 관리제18조 · 기술인력의 교육제19조 ·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제20조 · 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 등지금 보는 조문
제21조 · 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제22조 · 행정처분의 기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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