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1조(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에 대한 독촉) 시ㆍ도지사는 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그 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10일 이내와 20일 이내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알리고 종합검사를 받을 것을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7.22>
1.종합검사기간이 지난 사실
2.종합검사의 유예가 가능한 사유와 그 신청 방법
3.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과 근거 법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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