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 (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23.5.25, 2024.12.31>
1.종합검사의 기준ㆍ방법 연구 및 기술 개발 등
2.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자격 관리
3.종합검사 결과의 관리ㆍ분석
4.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5.종합검사 관련 정부 업무 지원
5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6.종합검사 출장검사장 운영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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