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종합검사대행자의 업무 등) 종합검사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2015.2.2, 2023.5.25, 2024.12.31>
1.종합검사의 기준ㆍ방법 연구 및 기술 개발 등
2.종합검사 기술인력의 교육과 자격 관리
3.종합검사 결과의 관리ㆍ분석
4.자동차검사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 및 운영
5.종합검사 관련 정부 업무 지원
5의2.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6.종합검사 출장검사장 운영
7.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