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검사 유효기간의 계산 방법과 종합검사기간 등자동차등록령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종합검사기간종합검사자동차검사유효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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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개정 2023.5.25>
1.법 제8조에 따라 신규등록을 하는 자동차: 신규등록일부터 계산
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내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직전 검사 유효기간 마지막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3.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종합검사를 신청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종합검사를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4.재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 제7조제6항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날의 다음 날부터 계산
②자동차 소유자가 종합검사를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종합검사기간"이라 한다)은 검사 유효기간의 마지막 날(제10조에 따라 검사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검사를 유예한 경우에는 그 연장 또는 유예된 기간의 마지막 날을 말한다) 전 90일부터 후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4.12.17>
③소유권 변동 또는 「자동차등록령」 제2조제2호에 따른 사용본거지 변경 등의 사유로 종합검사의 대상이 된 자동차 중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7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기간 중에 있거나 정기검사의 기간이 지난 자동차는 변경등록을 한 날부터 62일 이내에 종합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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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고시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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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검사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계산한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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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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