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종합검사 시설 등의 기준) 종합검사대행자와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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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자동차검사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자동차종합검사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5조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 함께 인용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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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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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하남시 -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시설기준에 따라 분리형인 경우에도 피트를 반드시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분리형 종합검사 시설도 피트를 차대동력계 앞에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종합검사의 시설ㆍ장비ㆍ인력기준
종합검사 시설기준 구분 | 설치기준 종합검사대행자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을 등록한 자 검사업무의 범위 | 모든 자동차에 대한 종합검사 (자동차종합정비업자는 차령이 6년을 초과한 사업용 대형 승합자동차는…
제1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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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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