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2. 조문 관계도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 제62조부터 제69조의2까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제87조부터 제105조,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규칙」 제14조부터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7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시행규칙」 제44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정밀검사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5. 관련 별표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2년 사업용 경형·소형· 중형·대형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1년 중형 차령이 3년 초과인 자동차 차령 8년까지는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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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