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8조 (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종합검사의 대상과 검사 유효기간) 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른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이하 "검사 유효기간"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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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종합검사의 대상과 유효기간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2년 사업용 | 경형·소형· 중형·대형 | 차령이 2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차령이 4년 초과인 자동차 | 1년 중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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