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 (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자동차종합검사의 검사 절차,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및 검사 유예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1조(종합검사 결과자료 전산 관리)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자동차의 종류, 사용연료, 제작연도, 장치 등의 구분기준에 따라 종합검사 결과자료를 분석할 수 있도록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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