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①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할 때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 해당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지정정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제19조(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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