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0조(청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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