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탁등록보존기관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책임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기탁등록보존기관의 관리
2.기탁등록보존기관 간의 정보 교류
3.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 및 국제기구와의 정보교류
4.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관련 업무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책임기관을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12.24>
1.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
2.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3.그 밖에 소관 분야의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와 제11조제1항에 따른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간의 정보유통을 촉진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책임기관(이하 "책임기관"이라 한다)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책임기관과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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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문 인용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 조문 인용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
- 조문 인용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 조문 인용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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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인용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제2호조문 인용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2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1항조문 인용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원문이 이 조문을 근거로 인용합니다: 법 제10조제2항
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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