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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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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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위임 조문 · 이 지침은「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연구자원법)에 따라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가 수행하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41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7조 등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의 설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예방법」, 「결핵예방법」, 「치매관리법」, 「보건의료기술 진흥법」,「개인정보 보호법」,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질병관리청 연구개발 관리규정」등에 따라 시행하는 국립보건연구원(이하 "보건원"이라 한다) 코호트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 및 관리…
위임 조문 · 이 고시는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3제10항에 따라 국외반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생명연구자원의 목록을 정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국외반출승인, 국외반출변경승인 또는 국외반출변경신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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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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