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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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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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2.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3.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4.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5.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6.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7.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8.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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