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기본계획생명연구자원중앙행정기관활용관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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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의 기본방향
2.생명연구자원의 조사, 연구, 개발 및 확보
3.생명연구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4.생명연구자원 관련 인프라의 구축
5.생명연구자원 정보유통체계 구축
6.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투자의 확대
7.생명연구자원 전문인력 양성
8.그 밖에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소관 분야별로 계획을 세우고 이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계획을 종합하여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16>
⑤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⑥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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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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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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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활용촉진과 정보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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