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전문인력양성생명연구자원교육프로그램중ㆍ장기분야확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2. 조문 관계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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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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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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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