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5조 (전문인력의 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5조(전문인력의 양성) 정부는 생명연구자원의 효과적인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1.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중ㆍ장기 전문인력 양성
2.전문인력 교육프로그램의 확보 및 보급 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1개 펼치기
생명연구자원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