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9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생명연구자원을 국외로 반출한 자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국외반출승인을 받은 자
3.제9조의3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국외반출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자
②제1항의 죄를 범한 자가 반출한 생명연구자원은 몰수하고, 이를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을 추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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