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생명연구자원생명연구자원과관계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중앙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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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생명연구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2.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제공
3.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자동화시스템의 설계, 개발, 구축과 관리
4.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연구기관 및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정보관리 지원 및 교육
5.국내외 생명연구자원 정보관리기관과의 협력
6.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에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생명연구자원과 관련된 정보 및 현황 등 생명연구자원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에 관하여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8.12.24>
정부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기준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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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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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관리하는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적 관리와 유통을 위하여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이하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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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