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의 현황을 조사하여야 한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연구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국제조직 및 외국 등과 협력하여 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국외로 반출된 우리나라의 생명연구자원
2.그 밖에 연구에 필요한 생명연구자원
③제1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 현황에 대한 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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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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