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01-31 공포2026-02-01 시행13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1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국가 등의 책무
- 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5조 · 생명연구자원 관리의 기본원칙
- 제6조 · 기본시책의 마련
- 제7조 · 생명연구자원 관리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 제8조 ·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 제9조 · 기탁 및 등록 등
- 제10조 · 책임기관 및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 제11조 ·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의 지정 등
- 제12조 · 지정의 취소 등
- 제13조 · 관련 기관의 육성ㆍ지원
- 제14조 · 투자재원의 마련
- 제15조 · 전문인력의 양성
- 제16조 · 공동연구의 지원 등
- 제17조 · 생명연구자원의 활용
- 제18조 ·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
- 제19조 ·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
- 제20조 · 청문
- 제21조 · 위임 및 위탁
- 제22조 · 비밀유지의무
- 제23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 제24조 · 벌칙
- 제25조 · 벌칙
- 제26조 · 양벌규정
- 제27조 · 과태료
- 제7의2조 · 생명연구자원에 대한 조사 등
- 제9의2조 · 분양신청 등
- 제9의3조 · 국외반출승인 등
- 제9의4조 ·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