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기탁 및 등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말한다)
2.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선정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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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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