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 (기탁 및 등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기탁 및 등록 등국가연구개발혁신법생명연구자원기탁기탁등록보존기관대통령령등록실적단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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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②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정부는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을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1.해당 사업의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단계평가 및 최종평가를 말한다)
2.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신규사업의 선정평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선정평가를 말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생명연구자원의 기탁 및 등록실적의 반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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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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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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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생명연구자원을 관리ㆍ이용하고 있는 자는 기탁등록보존기관에 생명연구자원을 기탁ㆍ등록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한 자는 사업수행 결과에 따라 생산된 생명연구자원을 기탁등록보존기관에 기탁ㆍ등록하여야 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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