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 등기탁등록보존기관생명연구자원정보시스템활용확보ㆍ보존ㆍ관리중앙행정기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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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12.24>
1.생명연구자원의 수탁, 등록 및 평가
2.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3.생명연구자원 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4.소관 정보시스템,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 및 제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 간의 상호 연계
5.국내외 생명연구자원 관련 기관과의 협력
6.그 밖에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
③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의 안정적 보존을 위하여 복수의 시설에서 생명연구자원을 보존 및 관리할 수 있다.
④정부는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기탁등록보존기관은 생명연구자원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8.12.24>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기탁등록보존기관 지정 현황 등을 관보에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24.2.13>
⑦제1항에 따른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지정기준, 제5항에 따른 정보공개의 범위 및 절차, 그 밖에 기탁등록보존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24, 2024.2.1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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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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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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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생명연구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이하 "기탁등록보존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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