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3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기탁등록보존기관, 책임기관, 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 또는 국가생명연구자원정보센터에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보존ㆍ관리ㆍ활용 및 유통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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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생명연구자원의 정보유통제19조 · 통계간행물의 발간 등제20조 · 청문제21조 · 위임 및 위탁제22조 · 비밀유지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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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 벌칙제25조 · 벌칙제26조 · 양벌규정제27조 · 과태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