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의2조 (분양신청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그 밖에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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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9조의2(분양신청 등)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제10조에 따른 책임기관으로부터 생명연구자원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기탁등록보존기관 또는 책임기관에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 따라 해외에서 수집된 생명연구자원의 경우에는 그 국제협약 또는 조약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2.그 밖에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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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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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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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른 법령에서 분양이 금지되어 있는 경우. 그 밖에 분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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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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