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 (기본시책의 마련)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생명연구자원의 효율적인 확보와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활용을 도모하고 생명공학의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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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본시책의 마련) 정부는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을 도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12.24, 2025.10.1>

1.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생명연구자원의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통계를 유지하며, 소관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2.교육부장관: 생명연구자원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초 연구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한 시책
3.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4.산업통상부장관: 산업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생명연구자원의 산업적 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
5.보건복지부장관: 보건ㆍ의료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6.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야생생물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7.해양수산부장관: 해양ㆍ수산 분야 생명연구자원의 확보ㆍ관리 및 활용체계를 조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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