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연구개발성과의 사업화)
①기상청장은 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를 사업화(개발된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 생산 및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는 기상사업자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시제품(試製品)의 개발ㆍ제작 및 설비투자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2.제9조에 따른 연구개발의 결과 발생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설정ㆍ허락 또는 그 알선
3.사업화로 생산된 기상장비 등의 우선 구매
4.연구개발에 사용되거나 생산된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제품 등의 사용권 부여 또는 그 알선
5.그 밖에 사업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