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산업진흥법 제14조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기상산업의 발전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상산업의 지원ㆍ육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5.2.3>
②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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