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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기상산업진흥법 · 제14조

기상산업진흥법 제14조 · 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기상산업진흥법
시행 · 2026-03-26공포 · 2025-03-25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4조(기상정보의 출처 명시 등)

기상사업자는 기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개정 2015.2.3>
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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