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연구개발사업의 지원 등)
①기상청장은 기상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마다 기상사업자가 신청한 연구개발 과제 가운데 기상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선정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과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②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협약을 체결한 경우 연구에 드는 비용을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③삭제 <2025.3.25>